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년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2. 10. 피고 등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후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지번, 지목, 면적이 변경되었으므로 각 법률행위 기준으로 기재한다
) 중 임야 2필지는 평당 45만 원, 대지 1필지는 평당 9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 16억 2,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012년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2. 11.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2. 9.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지주공동개발사업약정 체결 원고는 2014. 10. 21.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C가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공동개발사업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지주공동개발 약정서 제1조(총칙) 이 약정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함에 있어, 개발의 기본원칙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및 개발업무의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이다. 제2조(사업대상토지) 본 사업부지의 필지는 이 사건 토지와 같다. 제3조(사업시행의 방법 및 목적) 본 사업은 원고가 제공한 사업부지에 관하여 C가 일체의 비용을 투자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한 후 이를 C의 책임으로 분양하여 원고의 토지대금 및 C의 투자비 회수 및 개발이익을 수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당사자의 지위와 역할 원고의 역할 ㈎ 원고는 본 사업부지를 제공한다.
㈏ 본 사업의 인허가는 원고 명의로 하되, 그 진행은 C가 맡기로 하며, 원고는 본 사업의 인허가 취득을 위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