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182,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동업계약 체결 및 동업계약의 종료 1) 원고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피고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2007. 3. 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원’과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에 있는 ‘F성형외과’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하고, 위 조합체는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각자 50%의 자산을 출연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당사자 갑 : 원고, 을 : 피고 2.(이하 ‘제2조’라 지칭한다
) 갑과 을은 D의원과 F성형외과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각각 50%씩 출자한다. 갑은 을이 2007. 2. 28. 현재까지 F성형외과에 투자한 무형유형재산을 D의원의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한다. 3. 갑과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4. 매월 말 결산 후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이익금의 20%를 재투자 세무 법무비용으로 적립하며 세금은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각자의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6.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1)(이하 ‘제1호’로 지칭한다) 계약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계약당사자가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1년 이상 진료가 어려워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상호 판단된 경우 3)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4 기타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의한 경우
7.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해지한 측은 공동운영사업장의 유형자산 평가액 중 지분만큼의 금액에서 부채를 감한 금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8.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이는 기존 업장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