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 한다)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D점 지하1층 X8Y9호 E 코너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F점’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대금 106,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사업포괄 양도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피고 및 홈플러스는 2015. 9. 15. 피고가 홈플러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홈플러스가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경 홈플러스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와 홈플러스는 2016. 9.경 임대차기간을 2016. 9. 1.부터 2017. 8. 31.로 갱신하였다.
마. 홈플러스는 2017.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G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당시 홈플러스와의 계약갱신을 걱정하는 원고와 원고의 모친에게, "법에 5년간은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E 매장은 홈플러스에서 이사를 하다가 퇴직한 분의 노후 생계를 위해 본사에서 전국 매장에 개설해 이분에게 영업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사실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