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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2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려면 구청에 국제결혼중개업소등록을 한 상태에서 국제 결혼중개업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 24. 부산진구청에 국제결혼 폐업 신고를 하여 무등록인 상태에서 2013. 4. 2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D에게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국제결혼 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폐업신고와 이 사건 범행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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