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1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