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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노36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가족을 부양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원심재판을 받고 있던 중 모친이 질병으로 사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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