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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8노27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커 법률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대여의 대가로 받기로 한 돈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자녀 4명을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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