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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노30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양도 대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도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로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양도가 불법인지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중 “환부” 기재 란을 삭제하고, 그 아래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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