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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21380
손해배상(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727,393원 및 그 중 5,310...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B는 원고의 해양수산부 산하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 총톤수 436톤, 길이 49.09m, 폭 10.4m, 깊이 4.3m로 된 부표정비선이다.

B는 서해권역(인천~군산)의 부표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선박2종 중간검사에 대비하는 한편 선박 기능을 유지하고 운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B의 수리를 계획하였다.

피고는 1급 기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1994. 11. 1.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인천지역에서 선박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산하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재무관은 2013. 10. 31. 참가인과 B에 대한 선체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4. 피고와 B에 대한 기관수리 용역계약(이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기관수리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은 80,443,000원으로, 착수일자는 2013. 11. 4.로 완수일자는 2013. 12. 3.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 편입된 B 기관수리용역 설계서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피고)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기관수리용역 설계서

1. 설계설명서 1-8 책임소재 : 선체 상가 후 도난 및 화재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피고, 이하 ‘발주처’는 도급인인 원고를 가리키고, ‘도급자’는 수급인인 피고를 가리킨다) 책임으로 한다.

2. 일반시방서 2-2 일반사항 2 용역시행중 도급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감독관이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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