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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6 2018고합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6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 02:00 경 광주시 C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투 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150만 원과 담배 5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 00:01 경 광주시 F 앞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옵티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약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 02:0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거실 협탁 위에 놓여 있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00:01 경 가. 항 기재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거실 창문 난간에 놓여 있던

70,000원과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 불상 02:00 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베개 밑에 있던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25. 00:26 경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L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 2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68,100원 상당의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06:21 경 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N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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