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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3 2013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를 오가면서 그곳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11세)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1. 13:00경 위 D초등학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E 등과 일명 말뚝박기 놀이를 하던 중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몸집이 작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맨 앞 말이 되면 덜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말뚝박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로 머리를 넣고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15:00경 위 D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E가 친구들과 함께 피구를 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다가 피자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등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F원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방 안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또다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옆에 앉은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벗어나기 위하여 옆으로 피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끌어당겨 수회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등, 참고인 G의 전화 진술),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서(합의의사 확인 불능, 범행일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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