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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8 2012고단849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2. 6. 21. 공촌교장에 입소하여 2차 이월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7관리대대장명의의 훈련통지서를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교육훈련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바 있는 최초의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불가변적 의사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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