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50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01:25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일주일 전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고인의 승용차에 가지고 다니던 야구방망이(나무 재질, 길이 약 80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위 K5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944,414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