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간자 차량의 운전자인바, 2012. 3. 23.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724-3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가능초등학교 이면도로를 구시민회관 사거리 방향에서 가능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가능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링컨 차량을 앞질러 우회전하기 위하여 맞은편 차선으로 넘어가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위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 받아 사이드미러 교환정비 등 수리비 1,546,166원이 들 정도로 위 링컨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가능동 724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레간자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34쪽)
1. 각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