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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26 2019가단21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주거사업과 노인의료복지사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과 실버타운 운영’ ‘지역사회복지 수혜자를 위한 보육관련사업 및 사회복지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원고, 원고의 처인 D, D의 딸인 E, E의 남편인 F, G에 의하여 2011. 11. 11. 설립된 조합법인이다.

나. 피고 법인의 설립 당시 피고 법인의 출자재산 내역서상에는 원고가 1,500만 원(출자좌수 3,000좌)을, D이 1,000만 원(출자좌수 2,000좌)을, F이 1,000만 원(출자좌수 2,000좌)을, E이 1,000만 원(출자좌수 2,000좌)을, G이 500만 원(출자좌수 1,000좌)을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D은 1997. 8.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2011. 11. 7.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법인의 설립 당시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3. 20. 사임하였고, D은 2017. 3. 20. 취임하여 지금까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피고 법인은 2011. 11. 11. 서울 관악구 H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H 소재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고, 위 건물을 주사무소로 하여 노인복지사업을 하여 오다가 2017. 3. 1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주사무소를 이전하였다. 라.

원고와 I, J 사이에 2016. 3. 11. I, J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52,280,000원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6. 8.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6. 12. 1. K와 사이에 그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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