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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고단1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08. 22. 22:06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포항 교도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연일읍 자 명리에 있는 자 명교 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AE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한 차례를 비롯하여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집행유예 한 차례를 비롯하여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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