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노4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운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피고인이 글자를 잘 알지 못하여 면허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 운전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 차례를 포함하여 여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