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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6 2017노2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운전 중 핸드폰을 보는 등 전방 주시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한편,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이후 이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인식이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5. 22. I 의원에서 피해자가 2주 간의 안정 보건적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점, ② 피해자가 2017. 5. 22.부터 2017. 5. 31.까지 위 I 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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