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7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1:30경 주거지인 광주 북구 B 내에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남자를 만나 늦게 귀가한 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약 10여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5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의증)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