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2. 9. 02: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뒷문에 이르러 나무 막대기로 잠겨 있던 뒷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
어 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 15:00 경부터 다음 날인
2. 18. 01:00 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PC 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F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사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요금 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1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하나로 마트 회원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