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나는 작전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일 투자금의 1% 씩 200일 동안 주겠다.
우리들은 라인이 있어 사고가 날 일도 없고 안전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00만원 가량의 사채가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도 교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속칭 돌려 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19.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300만원을 이체 받고, 계속하여 2018. 5. 4. 피해자에게 “ 계속 수익금을 받으려면 투자금 2,000만원 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소급 적용해서 595만원만 더 보내주면 계속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9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89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계좌 내역, 통장 사본, 카카오 톡 대화내용,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완료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시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