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2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창원시 성산구 B병원에서, 피해자 C로부터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매매를 부탁받은 후, 피해자를 대신해 “E”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업체(대표 F)에 위 승용차를 매매하고서 F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2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E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경미한 벌금형(약식명령)을 선고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곧바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