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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나2509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12.부터 2010. 8. 2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6,4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월 4%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돈 중 18,000,000원은 피고의 자동차구입대금으로 빌려주었고, 나머지 돈은 피고가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6.경 원고를 알게 된 후 원고와 사귀게 되었다.

피고는 2010. 4.경 원고로부터 생일선물로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말을 듣고, 원고가 소개한 E을 통하여 자동차(기아 포르테)를 사게 되었다.

그 후 원고가 자동차 구입대금과 등록비로 피고에게 18,000,000원을 이체해 주었다.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원고가 알고는 C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고 8,400,000원을 C에게 직접 이체하였다.

그 후 2011. 2.경 원고와의 사이가 정리되었다.

2. 판 단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1심 증인 F, 항소심 증인 G의 각 증언, 갑 2, 6, 7이 있다.

먼저 항소심 증인 G의 증언과 갑 7은 서로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 믿기 어렵다

(증인은 채권추심업무를 전임자로부터 인수받을 당시 제주도에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갑 7에는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여 그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갑 6은 원고의 의뢰로 채권추심을 진행하던 G이 작성한 기록에 불과하여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그 이외에 제1심 증인 F의 증언은 원고로부터 들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갑 2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 이후인 2012. 5. 10. 원고에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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