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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구합1593
농업손실보상금 업무절차재개 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연천군 B 전 5,999㎡(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C 전 961㎡(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D 전 162㎡(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E 전 3㎡(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1995. 10. 28. 이 사건 제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1997. 1. 8.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며, 2001. 2. 6.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 각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협의취득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F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될 당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협의취득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또한 피고는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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