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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63 | 조특 | 2009-06-09
문서번호

재산세과-163 (2009. 06. 09)

세목

조특

요 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개인사업기간을 포함함

회 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종전 질의답변사례(재산-1634, 2008.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관광구역 내에서 1987년 12월부터 케이불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종분류는 운수업 중 기타정기노선 여객육상운수 코드번호 602109로 되어있고

-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 운수업중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기타부정기 여객 육상운송업 코드번호 49239(구 코드번호 60239)에 해당됨

- 현재 감정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이 10억원에서 13억원정도 예상됨

- 본인이 68세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본인이 발기인이 되어 60%를 출자하고 성년인 아들(미국 영주권자로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이 40%를 출자하여 법인을 개인사업장과 같은 업종으로 설립함

-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본인 출자지분 60%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나 아들의 출자지분과 합하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함)으로 하며,

- 이 법인이 개인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에 설립된 법인의 본인 출자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임

O 질의내용

1. 본인의 케이블카 사업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와같이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금전출자로 법인설립하고 개인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에 본인의 출자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조특법 제30조의6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본인의 아들은 미국 영주권자이나 국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조특법 제30조의6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2009. 2. 4. 후단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 5. 2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9. 6. 19.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O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32-29…2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①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02. 4. 15. 신설)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02. 4. 15.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1634, 2008.07.14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한국 국민이었고, 남편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던 2005년 2월에 남편과 공동명의로 빌라를 취득함.

- 그러던 중 본인은 2007년 9월 미국시민권을 가지면서 11월에 한미협정산하 주한미8군 군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소파협정에 따라 비거주자가 됨.

- 본인의 남편은 본인이 비거주자가 되기 전 이미 상사주재원 비자인 D-7비자를 소유하고 국내에서 소득신고를 하고있음.

(질의내용)

-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6억원 상당 빌라의 본인지분 50%를 본인의 남편 명의로 바꾸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 동 빌라를 담보로 1억6천만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남편이 승계받는 경우 세금관련 문의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거주자란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재산세과-1556 (2009. 07. 27)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이 16년동안 일반음식점 경영을 하였고, 5년전에 父50%, 본인 25%, 동생 25%지분의 공동사업 개인사업자로 경영하고 있음

- 개인공동사업 父의 지분 50%를 본인이 증여받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개인 중소업체의 父의 지분을 증여받았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의 경우 개인사업체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동 법의 설립취지상 개인사업체의 가업승계시 동 특례조항을 배제할 사유가 없고, 조특법 제30조의6 규정상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규정된 것은 개인의 출자지분이 포함되었다고 해석되므로 당연히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도 동 규정의 적용은 가능하다

[을설]

조특법 제30조의 6 규정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규정된 것은 주식회사, 합명, 합자회사 등 법인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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