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6노2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