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7가단949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66.37㎡를 인도하고,
나. 2017. 3. 11.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66.37㎡를 인도하고,
나. 2017. 3. 11.부터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