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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7가단949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66.37㎡를 인도하고,

나. 2017. 3. 11.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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