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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3.25.선고 2009구단290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09구단29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망 지○○의 소송수계인

1 . 김○○

2 . 김○○

3 . 김○○

4 . 김○○

5 . 김○○

원고들 주소 속초시 조양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 3 . 4 .

판결선고

2011 . 3 . 25 .

주문

1 . 피고가 2008 . 12 . 2 . 망 지○○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망 지○○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2008 . 7 . 1 . 부터 전○○ 경영의 ○○물산 (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 이라 한다 ) 소속 근로자로 명태가공업무를 수행하던 자인바 , 2008 . 10 . 29 . ( 수 ) 08 : 26경 명태내장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갑자기 의식을 잃 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 " 자발성 소뇌실질내 출혈 , 뇌동맥류 의증 " 으로 진단받고 , 개 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2008 . 11 . 6 . 피고에 대하여 " 자발성 소뇌실질내 출 혈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 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 12 . 2 .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생리적 변 화를 초래하거나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다고 보여지지 않 는 등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 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 한편 망인은 2009 . 11 . 21 . 유족으로 자녀들인 원고들을 남겨놓고 사망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1 , 2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또는 발현된 것으로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 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 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 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 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 고 보아야 하며 ,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 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9 . 22 . 선고 2006두7140 판결 , 대법원 2001 . 7 . 27 . 선고 2000두4538 판결 , 대법원 2006 . 3 . 9 . 선고 2005두13841 판결 , 대법원 1995 . 3 . 14 . 선고 94 - 7935 판결 , 대법원 1993 . 10 . 12 .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 4 , 6 내지 9 , 을 제2 , 4 내지 8호증 (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의 속초병원 , 강릉아산병원 , ○○물산에 대한 각 사 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 즉 , 가 ) 망인의 업무환경과 업무내 용 , 나 ) 망인의 건강상태 , 다 )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면 , 망인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기타 노인성 또는 혈관성 질환 없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 있었으나 적절한 휴게시 간의 보장 없이 야간 · 연장근무가 상시화 되어 있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중 재해발생 7일 전부터 시작된 홈쇼핑업체 납품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 렸고 , 재해발생 전날에 있었던 동료 직원과의 언쟁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해고에 관 한 경고로 그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었으며 ,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중 발현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가 ) 망인의 업무 환경과 업무 내용 등

- 망인은 1998 . 1 . 12 . 부터 2008 . 6 . 30 . 까지 ○○수산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 고 , ○○수산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수산의 공장장이던 전○○이 2008 . 7 . 1 . ○○수산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고 ○○수산 직원 일부를 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자 ○○물산의 소속 근로자로 일하게 된 것이다 .

- 망인이 ○○수산 소속 근로자로 근무할 때부터 명태할복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는 해동된 명태의 배를 칼로 갈라 내장을 제거하고 수세미로 비늘을 제거한 후 10 ~ 12마리씩 꼬챙이에 끼우고서 세척을 한 후 이를 건조기에 걸고 건조하는데 용이하 도록 가른 명태 배 사이에 이쑤시개를 끼우는 일이었다 .

- 망인의 근무시간은 새벽 03 : 00부터 13 : 00이었고 , 아침식사시간은 06 : 30부터 07 : 00까지 , 점심식사시간은 11 : 30부터 12 : 0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는데 , 편 당 명태 마리수가 많은 경우가 있어 2일에 1번 정도로 1 ~ 2시간 연장 근무를 하였으며 , 사업장에 작업할 명태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휴무를 하기도 하였다 .

- 사업장에서 원고를 포함한 명태 할복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1일 평균 38 ~ 40편 ( 평균 1편당 명태 50마리 ) 의 할복업무를 수행하면서 1편당 2 , 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

- 이 사건 사업장은 홈쇼핑과 재래시장에 명태를 납품하는데 2008 . 10 . 20 . 경부 터 홈쇼핑 납품과 재래시장 납품이 겹치면서 근로자들이 힘들어 하였다 . 구체적으로 보면 , 홈쇼핑 납품이 2008 . 11 . 12 . , 같은 달 20 . , 같은 달 25 . , 2009 . 12 . 2 . , 같은 달 12 . 로 예정되면서 2008 . 10 . 20 . 부터 홈쇼핑 납품 물량 할복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 홈 쇼핑 납품의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큰 수입원이 되는 동시에 사업장의 대외적 위 상을 높이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보통의 작업보다 많은 주의와 관리를 요구하면서 작업 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

- 망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2008 . 10 . 20 .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 일에 매일 출근하여 매일 39편 내지 40편의 할복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노동 강도는 홈쇼핑납품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비하여 상당히 강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

- 망인이 쓰러지기 전날 점심 무렵 동료 직원과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실갱이를 한 바 있는데 , 이를 본 사업주 전○○으로부터 " 자꾸 다투고 하면 일 그만하셔야 한다 " 는 말을 듣고 심적인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나 )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이 2005 . 5 . 13 . 및 2008 . 8 . 5 . 의 건강검진기록상 총콜레스테롤수치가 경 도 상승한 바 있고 , 2008 . 8 . 5 . 건강검진시 염려되거나 의심되는 질환으로 두통 및 어 지럼증이 있다고 한 바 있으며 , 2007 . 11 . 19 . 속초병원에서 ' 상세불명의 협심증 ( 의증 ) ' 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기는 하나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타 노인성 또는 혈관성 질환 은 없었다 .

다 ) 의학적 견해 등

( 1 ) 진료기록감정의 ( 서울삼성병원 )

- 소뇌실질내 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한 뇌실질내 출혈의 하나로 발현하는 경우 가 가장 많고 , 기타 뇌혈관질환 ( 뇌동정맥기형 , 뇌동맥류 ) 과 동반된 경우 및 뇌종양 , 혈 액 응고 이상 등이 있으며 원인 불명의 경우도 10 % 정도 있을 수 있다 .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 당뇨 , 심장병 , 음주 , 흡연 , 가족력 및 과거 뇌졸중 병력 등이 있다 .

-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이 원인이라고 판명되지 않으며 , 뇌동맥류를 의 심할 만한 뚜렷한 소견이 없다 .

- 협심증 자체가 뇌출혈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

- 망인의 경우 급성적으로 발생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로 보는 것이 합당하 다 .

( 2 ) 진료기록감정의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 망인의 총콜레스테롤수치의 경도 상승 230 ( 2008 . 8 . 5 . ) , 236 ( 2005 . 5 . 13 . ) , 65세의 고령이 망인의 뇌실질내출혈의 관련인자가 될 수 있고 , 두통 및 어지럼증 ( 2008 . 8 . 5 . 검진기록 ) 을 호소한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를 단정할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

- 협심증은 뇌실질내 출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위험 요인의 하나로 고려할 수는 있다 .

- 업무 피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고 , 재해 전 7일 동안 노동강도가 2배 이상 강화되었다면 고령의 나이를 고려할 때 , 뇌동맥류 , 고혈압 , 당뇨 등 개인적인 소 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

( 3 ) 진료기록감정의 ( 한양대학교 병원 )

-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 .

-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키는 환자의 뇌혈관 병리 소견을 보면 미세 동맥류가 발달되거나 혹은 미세동맥경화증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 이는 비록 겉으 로는 건강하더라도 뇌혈관이 병적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다 . 그러한 환자는 스트레스 , 과로 등에 노출되면 혈압의 갑작스런 상승으로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

-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 뇌지주막출혈이 동반되어 CT 소 견으로는 뇌동맥류가 의심은 되나 CT 혈관조영술에 나타나지 않는다 .

- 협심증은 망인의 뇌혈관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

- 이 사건 상병은 급성 병변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질환이 아니고 , 망인 의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대하여 교과서적으로 설명하자면 갑작스런 긴장감 등으로 급격 한 혈압 상승으로 병적 미세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

3 ) 소결

따라서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000

별지

[관계법령]

제5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업무상의 재해 ”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4조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 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 력이 있을 것

2 .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 진폐증은 제외한다 ) 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

[ 별표 3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제34조 제3항 관련 )

1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출혈 , 뇌경

색 , 심근경색증 ,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만 ,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

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1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

다 .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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