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0 2020고정1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경부터 2020. 2. 18. 경까지 거제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C’ 라는 상호로 테이블 15개, 의자 60개, 전자동 커피 머신 1대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30만원 상당의 커피류를 판매함으로써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