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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노738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A은 허위 대출에 필요한 유령 법인을 개설하거나 허위 재직 증명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공모 및 역할 분담을 한 바, 사기죄 공동 정범으로서의 공동 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사기 방조에 불과 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A이 대출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D, G 등 다른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담배 및 커피 심부름, 청소, 각종 서류나 신용카드 전달, 자동차 운전 등을 한 사실, 허위대출에 필요한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통장, 공인 인증서 등을 G에게 전달한 사실, D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송금 받거나 이체하는 등의 심부름을 한 적도 있는 사실, 그 과정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를 받거나 생활비 또는 핸드폰 요금 결제 용도로 한도 약 100만 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교부 받기도 한 사실, 다른 공범들의 허위대출 사기 범행을 잘 알면서도 자신도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ㆍ 실행한 D, G 등과 사전에 모의하였다거나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Q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 확인 전화를 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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