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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가단21087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16가단21087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와이씨씨

피고

울산우정동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6. 8. 1.까지는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채성호

별지

신청 원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는 판촉물등에 대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울산우정동지역수 택조합입니다.(소 갑 제 1 호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원고는 피고에게 슈가버블, 핸드크림, 자전거등 총액 91,630,000원(부가세포함)(소 갑 제1호증 전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2016년0 4월 금20,000,000원상환한 이후 차액 71,630,000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어 그간 수차레 가전등으로 상환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2016.06.23.자로 제3채무자앞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득하였으며 피고에게 물품대금 71,630,000원 및 이 소장 작성일인 2016.07.08 이후부터 이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위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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