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9 2015고단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04: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 새끼야 너는 뭔데”라고 하며 F의 목을 1회 밀치고 방범조끼를 잡아당겨 찢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