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3. 03: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에서 업주 D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37세)에게 업주 D등 4명과 동료 경찰관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너 이름이 뭐냐, 이 씨발, 병신같은 경찰새끼들, 십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 범행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