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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12 2014고정1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00:3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경찰학교 실습생인 피해자 G 등 경찰관 일행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가지고 있던 열쇠꾸러미로 피해자 G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2회 내리 찍고, 피해자들 및 C주점 업주, 인근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머리 벗겨진 새끼, 좆같은 새끼", 피해자 G에게 ”야 씨발놈아, 좆밥아, 씨발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라고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5지 열창상을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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