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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0441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A’이라는 상호로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2017. 12. 23. 11:30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4:00 일본 오키나와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피고의 B편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를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항공여객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항공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고자 2017. 12. 23. 11:30 이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2017. 12. 23. 인천국제공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서 저시정 경보가 두 차례나 발령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 소속 항공기뿐 아니라 다른 항공사 소속 항공기들도 대부분 제 시간에 정상 운행되지 않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항공기의 직전 연결편인 C편도 2017. 12. 23. 10: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인천국제공항에 낀 안개로 착륙하지 못하고 11:10경 김포공항으로 회항하여 승객들을 내린 후, 13:55경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였다가 15:37경 다시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후, 17:50경 다시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19:4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RAMP IN)하였다. 라.

이 사건 항공기의 연결편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이 사건 항공기의 출발예정시각이 11:30에서 20:20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오키나와행 승객들의 수화물이 이 사건 항공기에 탑재되었으나 수화물이 다시 내려지고, 피고는 22:00 내지 22:30경 원고들에게 ‘대체편 제공 없는 결항’(이하 ‘이 사건 결항’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보상비 10만 원과 (주거지와 인천국제공항 사이) 교통비 실비 지급, B편 전액환불’이라는 내용이 적힌 결항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원고들은 보상금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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