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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8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7. 06: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34 세) 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며 대화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폭행 사진 및 손괴된 유리문 첨부)

1. 상해진단서

1. CD 1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 2018. 8. 20. 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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