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0. 6.경 피고의 권유로 G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C의 주식 750주(이하 ‘이 사건 C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원고는 C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2001. 7. 31.경 퇴사하였고, 같은 해
9. 8. 이사해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01. 9. 10. C의 직원인 D으로 하여금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C 주식을 57,75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C 주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C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함께 2007. 10. 2. E에 흡수합병되었는데, 그 합병계약에 따라 C의 주주들에게 종전 보유주식 수의 10배에 해당하는 E 주식이 배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C 주식에 대하여 E 주식 7,500주를 배정받았다.
마. 피고는 2002. 4. 1. C으로부터 이 사건 C 주식에 대한 2001년도 배당금으로 7,5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C 주식으로 배정받은 E 주식 7,500주에 대하여는 E로부터 2010. 4. 27. 2009년도 배당금으로 7,500,000원, 2011. 4. 4. 2010년도 배당금으로 18,750,000원, 2012. 3. 12. 2011년도 배당금으로 7,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06. 2.경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고, 그 후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1893호로 기소되었으나, 2007. 2. 16. '당시 C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원고가 그 직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C에 대한 신용보증기한 연장과 관련한 서류를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