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5.부터 2014. 4. 29.까지는 연 5%의, 2014.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0. 6.경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 750주(이하 ‘이 사건 C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1. 7. 31.경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자 2001. 9. 10. 원고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C의 직원인 D으로 하여금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C주식을 5,775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원고와 피고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한 후 이 사건 C주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E는 2007. 10. 2. 주식회사 C을 흡수합병하면서 그 주주들에게 종전 보유주식의 10배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배정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이 사건 C주식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의 주식 7,500주를 배정받았다. 라.
피고는 2002. 4. 1.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C주식에 관하여 2001년도 배당금으로 7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C주식으로 배정받은 주식회사 E의 주식 7,500주에 관하여 2010. 4. 27. 2009년도 배당금으로 750만 원, 2011. 4. 4. 2010년도 배당금으로 1,875만 원, 2012. 3. 12. 2011년도 배당금으로 75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0. 7. 1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80523호로 주식양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2887호로 항소하자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13. 2.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E의 보통주식 7,500주를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E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