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12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0. 6.경 C의 권유로 D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퇴직하면서 C에게 매도하기로 한 E의 주식 750주(이하 ‘이 사건 E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원고는 E과 피고의 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2001. 7. 31.경 퇴사하였고, 같은 해
9. 8. 이사해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은 2001. 9. 10. E의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E 주식을 57,75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E 주식에 관하여 C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E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함께 2007. 10. 2.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는데, 그 합병계약에 따라 E의 주주들에게 종전 보유주식 수의 10배에 해당하는 피고의 주식이 배정되었다.
이에 따라 C은 이 사건 E 주식에 대하여 피고의 주식 7,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마. C은 이 사건 E 주식에 대한 2001년도 배당금 780만 원을 그 지급기일인 2002. 4. 1. E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2009년도 배당금 750만 원을 그 지급기일인 2010. 4. 27.에, 2010년도 배당금 1,875만 원을 그 지급기일인 2011. 4. 4.에, 2011년도 배당금 750만 원을 그 지급기일인 2012. 3. 12.에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06. 2.경 C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고, 그 후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1893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기소되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2. 16. '당시 E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원고가 그 직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E에 대한 신용보증기한 연장과 관련한 서류를 알아서 처리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