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7:24경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경주터널 안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포항 쪽에서 영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안 백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저속으로 운행중이던 포크레인을 추월할 생각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65,156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