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