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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23: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5세)의 일행인 D가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간 것이 시비가 되어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흉터 등이 남아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점과 한편, 피고인이 치료비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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