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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9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6. 4. 경부터 사회 선배인 피해자 K가 투자한 돈으로 한국과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수억 원을 손해 보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도박 계통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속칭 “ 가두리 도박장( 하우스, 딜러, 도박 행위자, 문방, 카운터 등이 정해진 각본에 따라 손님만 돈을 잃게 만들어 주고 일정액의 수고 비만 챙기는 도박장) ”으로 끌어들여 거액을 잃게 만든 후, 피고인 A, B, C가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4 : 4 : 2 비율로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C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는 사설 카지노에 서 딜러로 활동하는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수고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박할 수 있는 장소와 하우스 장, 문방, 카운터, 보조 딜러,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딜러를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1. 23:00 경부터 다음날 01:30 경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엘스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카드가 담겨 있는 슈통에서 딜러 인 피고인 D이 카드를 빼는 손동작이 안 보이는 딜러의 왼쪽에 피해자를 앉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정상적인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이 미리 뱅커나 플레이어 중 어느 한 쪽이 이길 수 있도록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를 슈통에 넣고 공소장에는 기망의 방법으로 “ 피고인 D이 피고인 C 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참가자들 사이에 정해진 암호에 맞추어 피고인 C가 귀를 만지면 피해자가 돈을 따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귀를 만지면 피해자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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