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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노13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166 사기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2009. 2. 12.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된 ‘서울 강북구 P’에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주거지에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 공판기일 변경명령, 제3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모두 직접 송달받았으나,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인용 구속영장, 구금용 구속영장을 차례로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였으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제4회 이후의 각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한 다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하여 진행된 원심의 소송절차는 모두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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