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1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21:30 경 술에 취해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 폭행 (1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3. 16.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