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4. 23.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 16:45 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신경외과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1 세 )에게 갑자기 피고인의 돈 3만원을 피해 자가 훔쳐 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 등을 할퀴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논산시 F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피해자 G(56 세 )에게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른다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G의 법정 진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