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0:47 경 인천 서구 B 주차장 인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C( 가명, 여, 22세 )를 발견하고 약 100m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한 증거기록 제 94 쪽 제 1 행 내지 제 6 행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서, 각 수사보고( 현장 주변 상점 CCTV 확인, 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1회 벌금형의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멱살을 붙잡아 끌고 가려 한 사안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시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 경 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