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0 2015고정2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21: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성인남녀의 성기가 보이고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인 '마사지.mkv' 파일을 ’[명품관] 마시지 받는 귀엽게 생긴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채증자료 첨부), - 채증자료
1. 내사보고(통신자료 회신, B), -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