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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0 2015고정2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21: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성인남녀의 성기가 보이고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인 '마사지.mkv' 파일을 ’[명품관] 마시지 받는 귀엽게 생긴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채증자료 첨부), - 채증자료

1. 내사보고(통신자료 회신, B), -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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