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9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00:15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00 영등포 전화국 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이상한 길로 돌아간다며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3~4 회 때리고, 피해 자가 차량을 세운 후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은 켜졌으나 정차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때렸으므로 운행 중에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이 서 행하는 상태에서 B의 목 부위를 때렸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