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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5가합22743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 대 3,443.1㎡ 및 D 대 3,448.4㎡ 지상에 있는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2층을 증축한 후 그 증축 부분에 해수사우나 등을 운영하여 상권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2007. 3. 29. F와 증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건물 증축의 착공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증축분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되, 을(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의 세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증축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증축분에 대한 임차권(사용수익권)을 가지며, 위 기간 동안 을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되, 전대하는 경우는 갑(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다)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증축분에 대하여 제3자 또는 금융권에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다. 피고 및 구분소유자들인 조합원이 건축주가 되어 2008. 2. 21. 건축허가를 받은 후 F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증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9년 5월경 증축부분 중 일부에 대한 골조공사만 마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0. 2. 22. 피고와 사이에 위 증축공사를 완공하여 그 증축부분에서 해수목욕탕 등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제2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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